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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자녀 1인당 최대 월 30만원 아동수당 추진…도입 논의 탄력받나

학운 2016. 9. 28. 21:06

새누리당·국민의당도 도입 검토 움직임

“도입 효과 다각도로 검토해야”…정부, 신중론 제기

 

더민주가 전체 소득가구 93%에게 자녀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아동수당은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되며, 약 15조원의 필요 재원은 고소득자와 법인들에게 목적세를 부과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더민주의 안에 따르면 연간 2000만원 초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과표 2000억원을 초과한 법인, 상속세와 증여세, 사치품목 개별소비세에 목적세로 10~30% 증세가 이뤄진다. 아동수당은 국민의당과 새누리당도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 20대 국회에서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DB

◆ 매월 1인당 최대 30만원…여야 ‘아동수당제’ 모두 검토 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민주 간사인 박광온 의원과 김병관 더민주 청년 최고위원, 양향자 더민주 여성 최고위원은 28일 국회에서 이같은 ‘아동수당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의 아동수당 제도 대상은 현행 기초생활법을 기준으로 연 소득 약 1억3000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더민주는 이렇게 되면 전체 소득가구의 93.21%가 아동수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아동수당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가정에서 키우는 자녀에게 1인당 10~2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과 병행하되, 중장기적으로는 통합을 추진한다.

 

더민주의 아동수당제도는 자녀 1인당 만 2살까지 10만원, 만 5살까지 20만원, 만 12살까지 30만원을 매월 지급한다. 자녀 수에 따라 모든 양육 가정에게 수당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4000만원인 가구가 1살 딸, 4살 아들, 7살 아들을 키우고 있다면 매월 60만원(1살 딸 10만원+4살 아들 20만원+7살 딸 3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아동수당은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돼 백화점과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그대신 주소지 지역 내 골목 상권 등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박 의원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이 지역 경제에 순환되고 있는 것으로 국회 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며 “아동수당 도입도 지역 내수를 활성화 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제도는 시행 방법에 차이는 있지만, 더민주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과 새누리당도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야가 모두 함께 추진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31일 '의원 워크숍'에서 "현재의 보육 체계를 유지한 채 0~6세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12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 저출산·고령화 특별위원회 역시 지난 8일 첫 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조선일보DB

 

◆ 막대한 재원 어쩌나…더민주 “고소득자, 법인 목적세”

그렇다면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막대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까. 아동수당 제도 도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수십조원의 복지 재원을 추가로 투입해야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복지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

 

더민주는 자체적으로 설계한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에 약 15조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더민주는 15조원을 마련하기 위해 ‘목적세’를 도입하는 증세를 검토 중이다. 고소득자와 법인, 상속 증여세 대상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더민주는 금융상품 투자에서 파생되는 연간 2000만원 초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는 10%의 목적세를 더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과표 2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들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10%를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목적세로 더 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내야 하는 대상자도 금액의 30%를 목적세로 추가로 내고, 사치품목도 개별소비세액의 10%가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세금으로 추가 책정된다.

 

더민주는 목적세 도입에 근거가 있다고 주장한다. 1981년부터 교육세가 도입돼 운영 중이며, 1994년에는 농어촌 특별세를, 1993년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도입돼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모든 국민에 대한 증세가 아니라 초고소득자와 근로소득이 아닌 불로소득과 여력이 있는 법인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아동수당이 실시되면 경제 성장률이 0.3%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은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대해 "정책적인 검토를 같이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 "효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