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극단소속 발레리나, 지자체 운동선수 등도 대상
위반 신고는 증거와 함께 서면 제출해야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경찰청이 오는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수사절차와 법의 주요 내용 등을 담은 수사매뉴얼을 전국 경찰관서에 배포했다.
경찰의 수사매뉴얼은 약 500쪽 분량에 Δ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판례 Δ벌칙조항 Δ단계별 수사절차 등을 담고 있다.
그중 직무 관련성, 부정청탁 등 김영란법 저촉여부가 알쏭달쏭한 사례들을 설명한 질의응답(Q&A) 부분을 소개한다.
-외국인 학교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공직자 등인가
▶그렇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의 교직원도 국적을 불문하고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사보를 발행하는 기업의 경우 공직자 등에 해당하나
▶해당 기업에서 사보 등을 발행해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할 경우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할 수 있고,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 발레리나, 축구선수 등에게도 법이 적용되나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 소속 연극배우·발레리나·피아니스트 등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구단의 축구선수의 경우에도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남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경우 남편이 처벌되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공직자 등이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김영란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00만원 이하라면 금품 등 가액의 2~5배 과태료를 받게 된다. 참고로 김영란법은 금품등을 수수한 배우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기업 직원이 공무원에 부정청탁을 하면 회사도 처벌받나
▶그렇다. 건설사 직원이 건축허가와 관련해 담당 지자체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 건설사 직원은 제3자인 회사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건설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금액인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 금품수수 시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
▶공직자 등이 한번에 받은 금품 등의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100만원 이하는 가액의 2~5배 상당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학부모로부터 50만원을 받은 교사가 고아원에 기부하면 처벌대상이 되나
▶직무 연관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교사가 받은 금원은 김영란법상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한다. 김영란법의 경우 금품수수 용도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면책을 받을 수 없다. 담임교사는 받은 돈의 2∼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막역한 친구 사이라도 직무 연관성이 인정될 수 있나
▶그렇다. 서로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직무연관성이 인정될 수 있다.
- 지자체의 복지부 국장 등 고교동창 3명이 60만원 상당 술자리를 한 뒤, 전자업체 임원인 친구가 혼자 계산했다면 처벌되나
▶김영란법은 직무 연관성이 있을 경우 100만원 미만의 금품수수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건전한 상식에 의해 판단해 인정되는 '사회상규'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사례의 경우 고교동창으로 오랜 친구 사이이고, 복지부 국장과 전자업체 임원 간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기념품은 받아도 되나
▶그렇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은 수수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이 때 기념품, 홍보용품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 명칭표시 유무, 제작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시간당 300만원을 받아온 스타강사(서울대 교수)의 강연료는 법 시행 후 어떻게 바뀌나
▶서울대 교수는 공직자 등에 포함돼 외부강연 시 김영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직무나 직책과 관련된 강연이나 세미나, 공청회 등에 참가해 직급별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다. 1시간을 초과해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50%를 넘지 못한다. 서울대는 공직유관단체로 평교수라면 상한액은 30만원이다.
※강연료 상한선: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 기관장 40만원, 임원 30만원, 그외 직원 20만원, 언론사·사립학교 교원 100만원.
-신고는 어떻게 하나?
▶김영란법을 위반한 부정청탁사건 신고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내용 등을 적은 문서를 증거와 함께 해당 공공기관 또는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 등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