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09.14 21:08 | 수정 : 2016.09.14 21:37

구청에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확한 땅의 위치를 몰라도 찾을수 있다. 조상의 땅을 조회하려면 조상과 자신이 상속인임을 나타내는 제적등본만 있으면 된다.
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앵커]
추석에 친지들과 모인 자리에서 조상과 관련된 땅 얘기 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확한 땅의 위치를 몰라도 찾을수 있다고 합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59살 안모씨는 최근 친척의 말을 듣고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안씨는 아버지의 땅을 알아보기 위해 구청에 가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조회 결과 안씨의 아버지는 서울과 아산 등의 지역에서 임야 9000㎡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안모씨 변호사
"고인이 생전에 혹시 취득한 부동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미쳤던거죠."
조상의 땅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조상과 자신이 상속인임을 나타내는 제적등본만 있으면 됩니다.
대락적인 위치를 알지만 조상 땅 찾기 조회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국가기록원 등에서 과거 문서를 뒤져 소유권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전세
"소유권 이전 과정이 석연치 않은 부분을 발견해서 소송을 통해서 가져오는..."
다만 수수료부터 요구하는 '브로커'는 조심해야 합니다.
국종호 / 서초구 부동산정보과장
조상 땅 찾기를 통해 토지를 찾은 사람은 지난해만 10만여 명에 이릅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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