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라이프대학 설립을 둘러싸고 시작된 이화여대 학생과 학교 측 간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학교 행정 마비에 따른 일용직 노무자, 영세 중소기업, 교수진 등 내·외부 관계자의 2차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다.
경찰의 소환조사와 함께 사태 초기 때 외부 용역 동원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압박이 심해지자 학생들이 '신축건물 위법 의혹'까지 폭로하고 나서면서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화여대 학교 본부에 따르면 학교 본부에서는 본관을 점거 중인 학생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 "점거를 풀어달라"고 호소문을 보냈지만 학생 측은 꿈쩍도 안 하고 있다.
학교 측은 학생 측의 본관 점거 이후 교내 ECC 극장, 갤러리 등을 임시 사무실로 지정해 책상과 노트북PC만 두고 임시 본관으로서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학교 본관 내 있는 행정 서류와 비품을 밖으로 가지고 나오지 못하면서 학교의 정상적 운영이 힘든 실정이라는 것. 본관 점거로 인해 7월 한 달간 교내 각종 공사 현장에서 휴일 근무한 직원과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 처리가 줄줄이 지연됐다. 학교 관계자는 "출퇴근 기록 등을 기록한 근무일지 등이 본관 건물에 보관돼 있는 탓에 임금을 집행할 근거가 아예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생수, 화장지, 인쇄 종이 등 각종 물품을 공급하는 영세 중소기업 역시 납품 대금 지연과 함께 추후 납품 일정을 잡지 못해 답답한 상황이다.
이화여대 측에 물품을 공급하는 납품업체들은 지난 7월 28일 본관 점거 이후 새로운 납품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의 본관 점거로 행정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이화여대 본부 측에서 행정 관련 납품을 아예 받지 않기로 하면서 판로가 막혔다. 해당 관계자는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당장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며 "이화여대 사태의 불똥이 외부로 튀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학교가 정상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학생들은 새로운 의혹을 폭로하고 나섰다. 6일 이화여대 학생들은 지난해 6월 교내 신축된 파빌리온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학교 측에 날을 세웠다. 이들은 "파빌리온은 가설건축물로 축조되어 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분양돼 판매시설(카페 및 기념품숍 등)로 이용되고 있다"며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학교 측은 "구청 확인 결과, 휴게 편의시설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내에 영업신고가 가능해 위법 소지가 없다고 한다"며 "사태의 본질과 상관없고 근거 없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서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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