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위안부 피해자 피해 지원과 관련해 생존 피해자에 1억원, 사망 피해자에 2000만원 규모로 현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개별피해자 대상사업은 명예와 존엄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현금 지급"이라며 "생존 피해자에 1억 원 규모, 사망 피해자에 2,000만 원 규모로 재단이 대상자 개별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업 시작 시기에 대해서는 "화해·치유재단이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화해·치유 재단 사업의 방향에 대해 "한일 국장협의 등을 통해 양국 정부가 협의한 큰 틀의 범위 내에서 재단이 자율성을 갖고 결정하고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개별피해자 대상사업, 모든 피해자를 위한 사업으로 개별화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24일) 한일중 외교장관 회의 이후 일본 측이 배포한 자료에 간호, 의료 등 출연금의 용처를 명시해놓은 것과 관련해 출연금 용처 결정에 일본의 동의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재단이 자율성을 갖고 개별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용처는 정부가 아닌 재단이, 화해·치유재단이 피해자 분들의 희망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피해자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포괄적인 사업이 실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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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244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2016.8.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본에서 개최된 제8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에서 기시다 일본 외무상이 소녀상 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국내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성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한 일본 대사가 국내로 들어오면서 '소녀상 이전 문제를 포함해 일·한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소녀상 문제는 합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합의문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며 "민간단체에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