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3일 재외국민(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의 국내 거주 유아를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라는 권고를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국내에 거주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재외국민 유아에게도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 영주 거주 의사가 불분명한 재외국민에게까지 보육료를 확대·지급하는 것에는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헌법소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장관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재외국민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재외국민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할 경우 유사한 복지서비스 간 지원대상이 상이해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미래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이며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유아에게 평등하게 시행돼야 하고 재외국민 유아에게 평등하게 대우할지 여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재외국민 유아가 국내에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며 "또래의 내국인 유아가 국가에서 받는 보육이나 교육의 혜택에서 배제당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6조 등의 국내 실현 의무에 반한다"고 꼬집었다.
인권위는 재외국민 유아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며 불수용 사실을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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