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춤추던 여아 양손 잡아끈 70대 ‘폭행죄

학운 2016. 3. 6. 22:06

춤추던 아이의 양손을 잡아끈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폭행’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74)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4월 한 리조트 내 라이브공연장에서 어머니와 함께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던 ㄱ양(10)의 양손을 잡아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이씨가 ㄱ양에게 입을 맞추려 했지만, ㄱ양의 어머니가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며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이씨는 “ㄱ양이 귀엽기도 하고 칭찬해 주고 싶은 마음에 손을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ㄱ양을 강제로 추행하려는 범행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도 “이씨가 10살에 불과한 ㄱ양의 양손을 잡아끄는 방법으로 폭행한 것으로, ㄱ양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심도 이씨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