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정부 출연금 326억원을 받고도 연구 개발 목표를 한 건도 달성하지 못한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정부로부터 출연금 환수 처분과 연구단을 이끈 교수의 참여 제한 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조한창)는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강모 교수가 “정부 출연금 환수 및 연구 참여 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해양수산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해수부가 2004년 발주한 ‘해양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이 사업 목표는 현대인의 대표적인 3대 질환(대사성 질환, 면역·퇴행성 질환, 감염성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독창적인 신약 후보물질 및 신기술을 개발해 2013년까지 8개 이상 기술을 제약회사 등에 이전하는 것이었다.
이 사업의 기획·평가를 맡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2011년도 중간평가에서 ‘연구단 구성 체계 불명확’ ‘결과 작성시 데이터 누락’ ‘작년도 평가의견 반영 부실’ 등을 이유로 심층평가 대상으로 분류했고, 2012년 심층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0.7점을 줬다. 진흥원은 연구목표를 '2개 이상 기술이전'으로 낮췄고, 마지막 연도 연구개발비를 20억8900만원으로 정해 협약을 체결했다. 10년간 이 사업에 투입된 전체 정부 출연금은 326억8000여만원이었다.
2013년 12월 이 사업이 끝나자, 진흥원은 연구개발 결과에 대해 57.57점으로 평가하고 ‘실패’ 판정했다. 해수부는 2014년 9월 국가과학기술법에 따라 최종연도 정부출연금의 70%인 14억6000여만원을 환수하고, 연구 책임자인 강 교수에게 ‘참여제한 2년’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대는 그해 12월 “연구 성과가 있는데도 정부가 출연금 환수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0년 동안 최종목표인 기술이전이 단 1건도 이뤄지지 못했고 연구성과를 다른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라이브러리(DB) 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총 연구개발비의 4.47% 수준의 금액을 환수한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며 “거액의 정부출연금을 사용하고도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해 실패로 끝났을 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적정한 수행과 정부출연금의 엄정한 집행을 위해 연구개발에 참여한 단체와 책임자를 제재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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