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업판결

법원 "근무평가 '최하' 예비군 지휘관 면직은 정당"

학운 2016. 2. 11. 13:12

2년간 근무실적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예비군 지휘관의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전직 예비군 지휘관 김모씨가 “직권면직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5년간 근무성적평정 및 근무실적 종합평가 결과는 계속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다”며 “특히 2011년과 2013년에는 최하위권을 기록했는데, 해당 연도에 징계를 받은 사실을 감안해도 평가 실적이 너무 낮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는 2009년부터 2년에 한 번 꼴로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그 비위사실의 내용이 평소 근무태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개선의 의지도 보이지 않고 평정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직무를 감당할 자질과 능력이 있을지 의심될 정도로 평소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성실했다”며 “군무원인사법상 ‘책임감이 없고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5년 예비군 지휘관으로 임용됐다. 2011년과 2013년 근무실적 종합평가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2009년 횡령 혐의로 벌금 50만원 처분을 받았고, 2011년 복종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2012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13년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부대이탈금지 위반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 군무원인사위원회는 2014년 “수차례 징계와 처벌 등을 받았고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적절치 않다”며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절차상 문제를 들어 소청을 제기했고, 인사위원회가 다시 열렸지만 면직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