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에게 갑작스럽게 해외 출장 명령을 내린 뒤 이에 불복했다며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금형 제조업체 ㄱ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ㄱ사는 2014년 11월 직원 ㄴ씨에게 해외사업장에 대한 본사의 지도·관리 등을 이유로 한달간의 출장을 명령했다. 출장 불과 사흘전이었다. ㄴ씨는 집안 사정 등을 이유로 회사에 변경을 요청했으나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ㄴ씨가 명령을 거부하자 그를 해고했다. 법원은 “한달 해외 출장은 근로자에게 가져오는 생활의 불이익과 스트레스가 크다”며 “‘해외법인 지원’ 등의 추상적 사유로는 당시 출장 명령이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출장 나흘 전에 통보한 것도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ㄱ사는 2014년 11월 직원 ㄴ씨에게 해외사업장에 대한 본사의 지도·관리 등을 이유로 한달간의 출장을 명령했다. 출장 불과 사흘전이었다. ㄴ씨는 집안 사정 등을 이유로 회사에 변경을 요청했으나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ㄴ씨가 명령을 거부하자 그를 해고했다. 법원은 “한달 해외 출장은 근로자에게 가져오는 생활의 불이익과 스트레스가 크다”며 “‘해외법인 지원’ 등의 추상적 사유로는 당시 출장 명령이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출장 나흘 전에 통보한 것도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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