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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는 돈만 주면…" 사람잡는 보트 안전관리

학운 2016. 8. 8. 00:23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수상·레저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보트 안전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인에게 주는 보트운전 2급 면허는 일정 시간 교육만 받으면 시험 없이 손쉽게 딸 수 있고 보트 관련 사고는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7일 관련 업계와 국민안전처 등에 따르면 보트 면허는 수상레저스포츠 영업이 가능한 '일반조종 1급' 면허와 일반인에게 발급되는 '일반조종 2급'으로 나뉘어 있으며 '일반조종 2급'은 시험 없이 단기 연수만 거치면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트면허는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을 통해 40만~55만원 정도 비용을 내고 교육을 받으면 필기시험 합격률은 70~80%, 실기시험은 약 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교육기관에 비용을 더 내고 추가 교육을 받으면 2급은 시험을 보지 않고도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면허를 따면 7년간 보트를 운전할 수 있으며 갱신 과정에서 보트운전 부적격자인지에 대한 검사는 이뤄지지 않으며 관련 강의를 3시간가량 들으면 갱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수상레저업체 관계자는 "2급 보트면허는 보통 낚시하는 분들이 많이 따는데, 이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체계적인 훈련 없이 레저 기구를 끄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근 대기업 회장 소유 별장에서 발생한 사고처럼 선착장으로 돌아오다 사고가 나는 경우는 미숙한 운전자들이 보이는 현상"이라며 "최근 보트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들로 인한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정부는 2011년 '수상레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을 개정해 일반인들도 쉽게 보트면허를 딸 수 있도록 문호를 대폭 열었다. 문제는 수심이 깊은 곳이나 급류 등에서는 고도의 운전 기술이 필요함에도 2급 보트면허는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보트면허 취득자는 지난해 1만5000여 명을 포함해 17만명에 달한다.

청평 인근에서 수상레저업체를 운영 중인 권 모씨는 "짧은 교육과 실습만 받으면 운전 연습 과정도 없이 보트면허를 발급받아 자유롭게 보트를 운전할 수 있다 보니 가끔 위험한 상황이 목격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 들어서만 벌써 사고가 3~4건 발생했다"고 말했다.

보트 운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다. 보트면허 발급 업무는 해양경찰청이 하고 있지만 강이나 저수지, 호수 등 내수면 보트 운행과 관련한 안전관리 업무는 해경 관할이 아니다.

바다에서 운전하는 보트들은 해경이 순찰을 통해 단속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레저를 목적으로 보트 운전을 하는 한강 상류 인근에는 순찰을 전담하는 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양평 일대 수상레저 업체의 안전점검을 맡고 있는 양평군청 측도 개인 소유의 보트와 관련한 안전점검·관리에 대해서는 뒷짐만 지고 있다.

양평군청 관계자는 "개인 소유의 시설이나 보트 등 장비는 관리 대상이 아니다"며 "개인이 보트를 언제 어떻게 타는지는 우리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 보트 운행 안전 단속이 사각지대에 놓인 사이 현장에서는 보트 운전자들이 구명조끼처럼 기본적인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는 등 기본 단속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수상레저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국민안전처 등 관계기관은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민안전처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수상레저 안전사고만 파악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건들은 해당 지자체별로 다루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부처는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내수면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