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업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계약의 대가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제도’가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증명하지 못할 경우 국가 등과 계약한 사업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제도의 적용은 이날부터 계약된 대금 지급부터이지만, 계약 대금을 체납보험료로 납부하거나 일상 경비로 받는 계약은 건강보험료 납부증명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2014년과 2015년 건강보험료 체납 사업장은 각각 4만1천곳, 3만9천곳에 이르며 체납된 건강보험료는 2962억, 2984억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건강보험료 체납 사업장은 3800곳으로 체납보험료는 2978억원을 넘어섰다.
사업장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의 절반이 공제됐음에도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표시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제도가 시행되면 공공기관 등과 계약하는 사업장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해 12월 이와 비슷한 제도인 연금 납부 증명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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