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 승합차와 화물차를 폐차한 후 신규 차량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방세를 체납했더라도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소액임대차보증금 상한이 서울은 1억원, 그 밖의 지역은 5000만∼8000만원까지로 상향 조정된다.
행정자치부는 민생안정과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지방세관계법 제·개정안을 마련,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과 지방세 징수법 제정안에 따르면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경유 승합차와 화물차를 폐차(말소등록)하고 신규 승합차·화물차를 구입하면 취득세를 50%(최대 100만원) 감면한다.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경유차 교체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친환경차량 확대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수소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대 140만원) 혜택도 신설했다.
또 건축 당시 내진성능 확인 의무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주택이라도 대수선을 통해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 경감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지방세관계법 제·개정안은 8월 18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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