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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우울증·자살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

학운 2016. 7. 27. 08:26

앞으로 암과 우울증, 자살 등도 공무와 연관성이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또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숙박업소의 명단이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정부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의료급여법 등 법률안 5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안 3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산업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는 있으나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암, 정신 질병, 자해행위를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자살 등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또 희귀 암, 백혈병 등 특수질병의 업무 연관성을 신청자가 입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상(公傷) 심의 전 전문조사제’를 도입해 공무원연금공단이 작업환경측정 지정병원에 업무 연관성에 대한 전문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참고해 공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특수질병으로 공상 신청을 한 공무원의 입증 부담이 이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중증 부상자에 대한 공무상 요양비 지급절차도 개선됐다. 이전에는 공무원이 공무상 요양비를 먼저 지급하고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공상 승인이 이뤄진 이후 이를 환급받았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먼저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공무상 사망’은 ‘순직’으로,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각각 용어를 변경했다.

또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대형사고 사상자, 장기 입원자를 직접 찾아가 공상 신청을 대행하거나 위로하는 ‘찾아가는 재해보상서비스’도 실시된다.

이와 함께 공중위생영업자의 행정처분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토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달 4일부터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다 적발된 숙박업소의 명단이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성매매나 도박 장소를 제공한 대중목욕탕, 무허가 의료시술을 하다 적발된 이·미용실 명단도 공개된다. 업소명과 영업정지·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내용, 사유 등이 게재돼 일반인도 쉽게 조회할 수 있다. 행정처분 받은 업소가 자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또 검역 당국이 필요하면 항공사나 선박 운용사에 승객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입국심사 정보, 외국인 등록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검역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