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을 양도했거나 양도예정인 납세자는 인터넷으로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하거나 비과세 감면여부를 확인하고 신고도 할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9일부터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에 들어갔다. 양도세 관련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전자신고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양도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생활세금’이다. 하지만 비사업자의 일회성 신고이고 세액계산이 복잡해 전문가의 도움 없이 납세자 혼자 세금을 신고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통상 부동산 거래 시 등기업무와 함께 법무사에 위탁하는데 법무사가 계약된 세무사에 신고를 의뢰한다. 양도물건이 많거나 복잡한 경우 세무사에 직접 의뢰하기도 한다.
국세청은 양도세 종합안내 서비스를 통해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납세자 스스로 세금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양도세 종합안내 서비스는 △미리 계산해 보는 양도세 △편리한 전자신고 △알기 쉬운 양도세 등 세 분야로 구성된다.
양도세 계산방법이 서투른 납세자도 이 서비스에서 취득세·등록세, 법무사·중개사 비용 등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알 수 있다. 또 보유 부동산의 양도세 감면대상 여부, 세율이 중과되는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도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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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점권 서울지방국세청 개인납세 2과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양도소득세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 국세청은 정부 3.0 일환으로 부동산을 양도했거나 양도 예정인 납세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를 오늘부터 개시한다. 2016.7.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편리한 전자신고에서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확대했다. 부동산 등기자료에 있는 부동산 정보를 양도세 신고서에 미리 채워줘 납세자 신고 편의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납세자 주요 관심사항을 반영해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 추가 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 해당 요건 등을 제공한다. 납세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양도세 주요 절세사례도 살펴볼 수 있다.
국세청은 또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신고와 첨부서류 제출하도록할 방침이다. 모바일 기기 특성상 1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만 신고가 가능하다. 단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세금 납부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 부터 제공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세 종합안내 서비스로 국민이 편리해지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개발·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