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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초보부터 수출전문까지, 中企 최대 2억 지원

학운 2016. 7. 18. 08:49

중소기업청이 국내 역직구몰과 해외 오픈마켓·독립몰 등 최근 확대되는 온라인시장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온·오프라인 시장을 통한 수출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업체다. 수출신고 실적은 없지만 온라인 해외 판매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신용장 등을 보유한 수출예정기업까지 보증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일반보증에 비해 금리·보증료 등을 우대 지원한다. 금리는 중소기업대출 시중금리(3.73%) 보다 낮춘 2.6~2.8%, 보증료율을 일반보증(1.0~1.2%)보다 인하한 0.8%를 적용한다.

수출계약만 있고 아직 실적이 없는 창업초기기업 등을 위해 3000만원까지 회사 대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보증한도를 결정한다. 3000만원 초과금액의 경우 당기매출액 또는 수출액을 고려해 보증한도를 결정하되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보증한도보다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액의 최대 20%까지 은행이 추가로 신용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이번 특례보증은 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을 벗어나 수출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초기 수출자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