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이 조영남씨 구명을 위해 각 읍·면 단위에 배포한 탄원서 관련 설명자료./아시아뉴스통신=강연만 기자
경남 하동군이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된 조영남씨를 구명하기 위해 탄원서를 읍·면 단위에 조직적으로 받아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씨의 첫 공판이자 재판 관할권 심리가 13일 오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 2호 법정에서 열렸다.
또한 이 문서에는 충분한 취지와 설명으로 반드시 본인 의사에 따른 서명을 받을 것, (강요금지) 1인이 다수 명의로 대서하지 않도록 자필서명을 유도, 탄원서에 가급적 외부유출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지방단체장은 읍·면 동장과의 행정법상 특별권력 관계를 가지고 있어 공무원들이 지시를 받아 서명운동을 벌인 것은 공직선거법상 위법행위에 속할 것으로 보여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그림 대작으로 전 국민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하동군이 조직적으로 서명용지를 각 면단위에 돌려 서명운동을 벌인 것은 명백한 정치적 중립관계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군 문화관광실 관계자는 “화개장터 상인회가 조영남씨 구명운동 차원에서 행정에 도움을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며 “탄원서를 작성하기 위해 읍·면단위로 공문을 발송 하거나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와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를 보면 공무원은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어 이번 탄원서와 관련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지난달 3일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윤상기 하동군수 홈쇼핑 출연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도록 행정 조치한바 있어 이번 조영남씨 구명운동에 대한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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