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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고용창출시 인당 최대 2500만원 세액공제

학운 2016. 7. 7. 09:03

정부가 이달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와 일자리 나누기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월례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2016년도 세법개정안의 큰방향은 미래성장동력확충과 투자활성화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서민중산층의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차관은 이와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추가공제를 해줄 것"이라며 "현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1인당 1000~2000만원가량인데 이를 인당 500만원가량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마이스터고 등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시 2500만원, 청년·장애인·노인 등은 2000만원, 일반인은 1500만원으로 500만씩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최 차관은 또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과세특례를 해줬는데 이에 대해서도 보전임금을 추가로 소득공제해 일자리 나누기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령 중소기업이 종사자 인당 근로시간을 10%줄여 그만큼 고용을 유지했을 경우, 임금이 300만원이라면 이를 270만원으로 줄여야하는데 실상 임금인하가 어려워 285만원까지만 낮추더라도 중소기업의 세액공제는 전체가 아닌 15만원에만 해당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보전임금 총액(30만원)에 대해 100% 중소기업 소득에서 세액공제해 일자리 나누기를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관련해서는 "배당보다는 임금인상이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재 1대 1대 1인 가중치를 조정한다"면서 "이밖에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출자도 투자에 포함시켜 기업소득환류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구체적인 세제개편안을 7월말 발표한다.

최 차관은 최근 경기동향과 관련해서는 “6월 수출이 최소 감소폭을 보였고 이달 수출은 조업일수문제나 지난해 선박수출 기저효과로 감소폭이 전월보다 확대될 것”이라면서 “5월 생산소비도 반등했으나 6월 생산소비 속보치를 모니터링한 결과 조정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비해 추경 조기편성과 재정집행, 하반경제정책으로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렉시트 영향에 대해선 “일단 불안이 진정되고 정상화된 분위기이나 하반기 중 유럽경기 불확실성 커지고 국내은행의 차입비중이 높은 유럽계 은행에 미칠 영향이 있다”면서 “유럽재정위기가 중국실물경기를 통해 증폭되고 영국계 은행의 중국내 익스포저도 있어 우리에 미칠 영향과 여건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법인세 논란에 대해 최 차관은 "현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부정적이며 경제활력을 위해 추경 등 재정보강에 나서는 상황에서 투자나 경제영향을 감안하면 적절하지 않다"면서 "영국도 브렉시트 이후 법인세 인하를 발표한 상황이어서 국회에서 야당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의 부가세인상 주장 역시 "정부는 세율인상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정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