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상속판결

이혼때 '주택구입비' 돌려받을 수 있나

학운 2016. 7. 1. 21:19

중매 결혼업체 소개로 만나 결혼에 성공한 아내 A씨와 남편 B씨.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기에는 충분했다. 그러나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 신혼의 단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성급한 결혼은 남편과 부인 양측의 잘못으로 한 달만에 파탄났다. 상처만 남긴 채 부부는 이혼하면서도 혼수용품과 주택구입 등 사실혼 관계를 위해 사용한 비용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부인은 남편에게 결혼을 준비하면서 자신이 부담했던 이불·가구·전자제품·오디오·주방용품 구입비와 예복·예물 구입비를 돌려달라고 했다. 또 주택을 구입하면서 남편에게 보태준 돈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현재 집은 남편 명의로 돼 있다.

결국 부인은 남편을 상대로 혼수품 구입비와 주택구입보조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부인은 혼수품 자체를 돌려 달라고 할 수 있고, 집을 마련키 위해 남편에게 준 보조금도 전액 반환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부인이 혼수 구입을 위해 낸 돈은 물건으로 돌려받지만 주택 구입을 위해 보태준 돈은 주택이 남편 명의로 돼 있어 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불이나 가구, 전자제품 등 혼수품은 부인 돈으로 샀기 때문에 현재 남편이 갖고 있다고 해도 부인이 주인이다. 부인은 남편에게 구입 비용을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혼수품 자체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재판부는 "부동산인 주택은 혼수와 달리 부인이 남편에게 준 돈으로 산 것이지만 이미 남편 명의로 돼 있다"며 "부인의 주택구입 보조금은 전액 반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로의 과실 비율을 고려해 아파트 구입에 들어간 돈의 일부만 반환하는 것도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 판결팁=결혼 생활이 짧게 끝나버린 경우 돌려받아야 할 것이 동산(혼수)과 부동산(주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혼수는 누가 비용을 부담했는지에 따라 주인이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 주택의 경우 돈을 보탠 사람이 보조금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