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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뜻하는 자료 사진. 부부 중 한 쪽이 재직 중 이혼하는 경우 장래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다./ 사진=머니투데이 |
사립학교 교원인 남편 A씨와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아내 B씨. 결혼 이후 시댁과의 갈등, 생활비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결국 파경 위기를 맞았다.
문제는 재산분할. 아내는 남편에게 장래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부부 모두 아직 퇴직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에 받을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부부가 아직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장래 퇴직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일정기간 직장에서 근무해야 하는데 그 기간에 배우자가 기여한 것이 있다면 퇴직금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혼 소송 당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직장에서 퇴직한다고 가정하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액수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퇴직금을 수령하기 전이더라도 경제적 가치의 평가가 가능하다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대법원은 또 퇴직연금도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매월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 가운데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나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장래 퇴직 때 받게 될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고, 그 대신 이런 사정을 다른 재산의 분할 방법과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뒤엎은 것으로 재산분할 대상을 퇴직금(퇴직연금)까지 확대한 판결이다.
이와 관련, 최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을 보면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가 공무원과 이혼하고 60세가 되면 퇴직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나눠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제도가 신설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다만, 이혼 절차에서 퇴직연금 분할이 결정된 경우 그 내용이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제도보다 우선해 적용된다.
◇ 판결팁=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당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다. 이혼 재판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고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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