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설 연휴 “정리 정돈 안 한다”며 아들 때리고 내쫓은 아버지

학운 2016. 2. 11. 13:14

설 연휴 아침에 아들을 때리고 집 밖으로 내쫓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A 씨(38)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 40분경 초등학생 아들 B 군(11)이 정리 정돈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의 복부를 걷어차고 뺨을 때린 후 집 밖으로 쫓아냈다.

맨발로 쫓겨난 B 군은 30분 가량 길거리를 배회했고 이를 발견한 이웃주민의 신고로 경찰은 A 씨를 체포했다.

과학 관련 연구원으로 일하는 A 씨는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과거 아들을 학대한 경력이 있는 지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