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협박에 성희롱까지'…출소 직후 보복 범행 40대 스토커男 구속

학운 2016. 2. 11. 13:16

'스토킹' 혐의로 구속·수감된 뒤 출소하자마자 피해자에게 또다시 협박, 성희롱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 여성에게 출소 후 3일만에 협박 문자를 보내고, 성희롱한 혐의(정보통신망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문모(42)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직장 동료 A(여)씨에게 '죽이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내고, 수시로 전화를 해 성희롱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지난해 5월에도 A씨에게 사귀자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스토킹을 하고, 집에 찾아가 폭행·협박을 일삼았다. 또 회사 동료들에게 A씨가 수치심을 느낄 만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폭행,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됐다.

조사 결과 당시 문씨는 구치소에서 수감된 후 A씨에게 선처를 해주면 다시 찾아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합의를 받아 두달 후 출소했으나, 출소 후 3일만에 A씨에게 전화를 하는 등 또 다시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려움을 느낀 A씨가 연락을 피하자 문씨는 휴대폰 3대를 개통해 번갈아 가며 A씨에게 '고통 없이 죽일 것이다'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등 협박 문자를 보내고, 심야에 전화로 신음소리를 내는 등 성희롱을 했다.

또 카카오스토리에 허위 사실을 올려 J씨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보복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