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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건설공사대금 체불여부 온라인으로 확인·제재 가능해진다

학운 2016. 6. 28. 22:41

공공기관 등 건설공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 자재·장비업자, 근로자 몫의 건설공사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지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체불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제조업의 산업규모 대비 임금체불액 비중은 0.03%다. 건설업은 0.1%로 세 배 이상 높다. 정부는 체불 사례를 줄일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국토관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5개 소속 기관이 새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공사대금 지급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에 접속하면 하도급 업체들이 정해진 계좌를 통해 공사대금을 제 때 지급 받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자기 몫 이외에 대금을 인출하는 것을 제한할 수도 있다.

공사대금 지급관리 시스템 개요도 / 국토교통부 제공

이 시스템을 적용하는 대상은 ▲과거에 체불한 전력이 있거나 시공 중에 체불이 발생한 현장 ▲하도급대금 및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현장 ▲시스템 적용에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가 합의한 현장이다.

국토부는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 입찰 때도 업체의 체불 이력을 반영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 체불 이력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체불 사각지대로 분류됐다.

정부는 체불을 반복한 업체가 가중처벌을 받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처분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체불업체에 대해 보증기관 신용평가 점수를 깎아 보증요율을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