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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 구할때 '공통 표지' 안 붙이면…과태료 최대 200만원

학운 2016. 6. 28. 08:27
[교육부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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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교습과외 표지/사진제공=교육부
앞으로 아파트 단지 등에서 개인과외를 구할때 교육부가 마련한 '공통 표지 서식'을 부착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본지 6월12일자 '[단독]개인과외 교습시간도 제한한다… 초과 교습 적발되면 행정처분' 기사 참조)

교육부는 학원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개인과외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두 경우 모두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 3회 위반시 200만원을 내야 한다.

개인과외 표지 양식도 통일했다.

대학생을 강사로 채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떼는 등 이른바 '학원 형태의 불법 과외'가 기승을 부리는데 대한 대책이다.

개인과외교습 표지는 가로 297mm·세로 105mm로 교육지원청 신고 번호와 교습과목을 상단에 표기해야 한다. 재질과 글씨체, 글씨크기, 글씨색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다.

다만 주거지의 주된 출입문 또는 그 주변 등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아울러 학원·교습소도 인쇄물·인터넷에 광고하는 경우 등록번호와 명칭 및 교습과정(교습과목)을 표시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으로 개인과외교습 운영이 투명화하고 학습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입법 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통해 부족한 점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