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약국 앞에 의약품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나 공휴일에 자판기에서 의약품을 살 수 있게 하되 약사가 자판기에 설치된 영상기기를 통해 화상으로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도록 했다.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은 의사 처방이 없어도 되는 일반의약품이다.
자판기를 운영하는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 판매, 복약지도 등 전 과정의 화상통화를 녹화해 6개월간 보관해야 하며, 자판기에 환자가 직접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둬선 안 된다. 자판기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와 수량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로 정하기로 했다.
산학연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신산업 투자위원회의 규제개혁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인데, 약사는 물론 시민단체와 야당도 반대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논평에서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약사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의약품 자판기 설치 요구는 그동안 몇 차례 있었으나 그때마다 복지부는 대면 복약지도의 중요성을 들어 규제 완화를 거부해 왔다. 현행 약사법은 50조에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품의 용도와 부작용, 정확한 용법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의약품 자판기 추진으로 돌아선 이유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소비자의 편의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해당 산업에 이해관계가 걸린 기업들의 돈벌이 요구를 들어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제약사 입장에선 매출 상승 등의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전성을 검증해 문제가 없다면 거의 모든 일반의약품을 자판기에서 판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자판기 1대 가격은 1000만~2000만원 수준이며 정부 지원은 없다. 워낙 고가의 장비여서 약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동네 약국보다는 도심의 일부 대형 약국 위주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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