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바뀌어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권리금을 확보하려면 중요한 3가지를 실행해야 한다.
1. 신규 임차인 확보해야
1. 신규 임차인 확보해야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부지런히 다음 임차인을 확보하고, 그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권리금에 한해 보호해 준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빨리 다음 임차인을 직접 확보해야 한다.
2.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해야
다음 임차인을 물색한 다음 얼마의 권리금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서로 합의를 한 뒤 이를 서면(권리금 계약서)으로 작성해야 한다.
3.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사실을 통보해야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했다는 점을 임대인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나중에 분쟁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 통보는 내용증명으로 하기를 권한다. 이렇게 통보해 둬야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행위를 부당하게 방해하지 못한다.
4. 임대인에 대한 계약사실 통보, 계약만료일 3개월 전부터 계약종료일 사이에 해야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계약만료일 3개월 전부터 계약종료일 사이에 알려줘야만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만약 시기를 놓쳐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넘기면 임대인이 권리금을 보장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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