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임대인입니다. 지난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임차인에게 아주 유리하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계약 끝나기 전에 자기가 신규임차인을 데리고 오면 임대인은 아무 소리 못하고 그 임차인과 계약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도 챙길 수 있고요. 임대인은 정말 무조건 임차인이 데리고 온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해야만 하나요?
A. 그렇진 않습니다. 임대인도 일정한 경우 임차인이 데리고 온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차인은 신규임차인과 사이에 합의한 권리금을 받을 수 없겠죠. 아래 해당사항을 체크해 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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