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50억원대 자산가인 A씨는 2007년 10월 '아내와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3자녀에게 전 재산을 나눠준다'는 유언장을 남긴 채 사망했다.
A씨는 2000년부터 치매를 앓았다. 그는 1996년 첫 유언을 남겼는데 그 땐 전 재산을 장남에게 준다고 했다. 이후 A씨는 2003년 아내에게 전 재산을 준다고 유언 내용을 바꿨다가 다시 장남에게만 상속을 하겠다고 했다.
A씨는 2000년부터 치매를 앓았다. 그는 1996년 첫 유언을 남겼는데 그 땐 전 재산을 장남에게 준다고 했다. 이후 A씨는 2003년 아내에게 전 재산을 준다고 유언 내용을 바꿨다가 다시 장남에게만 상속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다 사망하기 3개월 전인 2007년 10월 아내와 장남을 뺀 자녀에게 나눠준다는 것으로 그 내용을 바꾸는 유언장을 남겼다.
그러자 상속에서 제외된 A씨 장남은 "아버지가 치매 상태로 의식이 오락가락한 상태에서 한 유언인 만큼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 관련 판결
1심 재판부는 "마지막 유언을 할 때 A씨 의식은 명료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정씨가 유언장 작성 당시 기도에 튜브를 삽입한 상태라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유언장의 효력을 부인했다.
대법원은 2심과 다르게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2심과 다르게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했다.
[대법원 판결 이유]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 취지를 작성한 다음 서면에 따라 유증대상과 수유자에 대해 유언자에게 질문하고, 이에 유언자가 답변을 한 경우 유언의 내용과 경위 등을 볼 때 유언 취지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유언장은 유효하다.
A씨 치매는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혈관성 치매였고 '그렇다', '아니다' 정도의 간단한 의사표현은 할 수 있었던 상태였음을 볼 때 유언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 Advice
유언자의 병이 중할 경우, 나중에 유언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유언공정증서' 방식의 유언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언공정증서는 공증인과 증인 2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유언자가 말하는 유언전문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낭독한 다음 유언자와 증인의 승인을 통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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