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교통·보험판결

“무면허 바이크 운전 중학생도 건보 대상”

학운 2016. 6. 2. 10:03
면허 없이 바이크를 타다 부상을 당한 중학생도 건강보험급여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함상훈)는 중학생 이모 군과 그의 아버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군은 2년 전 충남 태안의 한 해수욕장에서 바이크를 빌려 운전하다 해수욕장으로 추락해 발생한 폭발사고로 몸에 화상을 입었다. 이 군은 공단으로부터 3900여만원의 치료비를 받아 치료를 했지만, 이후 공단 측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며 치료비 환급 처분을 내리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당시 바이크 대여업자가 15세에 불과한 원고에게 아무런 기준이나 자격도 확인하지 않고 바이크를 대여해줬고, 사건이 발생한 도로는 내리막 경사가 있는데도 어떠한 안전표지판도 없었다”며 “어린 소년에게 안전에 대한 배려 없이 바이크를 운전하게 한 대여업자와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태안군의 과실이 훨씬 더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의 책임을 원고들에게 돌리려는 공단의 태도는 국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호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이룩하려는 성숙된 사회의 모습과도 배치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