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자기들이 운용하는 선물(先物)에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2.5%에 달하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200여 명으로부터 900억원을 불법으로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로 김모(39)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 서초구 서초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영업사원 50여 명을 모집한 뒤 투자자들에게 "연간 30% 정도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1억원을 투자하면 연간 30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투자자를 유치하고 이들에게 수익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까지 깔아줬다. 하지만 이 앱에 나온 수익률 등은 모두 이들이 조작한 가짜였다.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투자한 사람은 1200여 명, 투자금은 900억여 원에 달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나눠주는 '돌려막기'를 해 피해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금을 나눠줄 때 외국 신용카드사를 이용해 한국 금융당국의 감독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형사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친 생겼다고?” 10대 직장동료 손발묶고 성폭행 (0) | 2016.02.17 |
---|---|
조합경비로 본인명의 축의금 낸 조합장, 항소심도 벌금 (0) | 2016.02.17 |
밀입국에 '속수무책'…인천항이 '뻥뻥' 뚫린 이유는? (0) | 2016.02.17 |
아내 의심해 남성 찌른 망상男 '징역 3년 (0) | 2016.02.17 |
MRI찍는데, 가슴은 왜 만져?..女환자 추행한 방사선사 `집유 (0) | 2016.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