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에서 외국 선원 2명이 밀입국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항만의 보안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공항 밀입국 사건에 이어 또다시 밀입국 사건이 불거진 데에는 허술한 법 규정이 한몫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민간 손에 쥐어진 항만보안…항만 60% 사설업체가 관리
인천항만 절반이 넘는 부두의 경비 및 보안은 민간 업체들 손에 맡겨져 있다.
인천항만의 총 부두 길이 28,579.5m.
이중 사설업체가 관리하는 부두는 17,320.5m로 60.6%에 달하고, 선석(船席) 수는 총 129석 중 52석으로 59.7%에 이른다.
관련법에 따르면, 항만시설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관리 운영하는 항만 시설에 대해 보안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즉, 60% 이상의 부두에 들어선 사설업체들이 보안 업무를 책임 지고 있는 것.
국경 관리가 사실상 사설 업체들의 지휘 하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공영성과 안전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일부 업체들은 인천보안공사에 경비용역을 맡기고 있지만, 가스공사와 SK에너지 등은 사설 경비업체를 이용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지역에는 기동순찰반이 배치돼 있고, CCTV를 모니터하는 종합상활실에도 5명이 상주한다"면서 "민간 업체가 관리하는 부두에는 기동순찰반도 없고, CCTV 상황실에 2~3명만 배치되는 게 현실"이라고 귀뜸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사설 업체가 부두를 임대하는 데 총 7억여원이 들어가는데, 이 중 2~3억원이 보안과 경비 비용으로 들어간다"며 "민간 업체에게 경비 인력을 더 늘리라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고 설명했다.
◇ 한달째 단서도 못찾은 출입국관리사무소…기관 협조도 안돼
밀입국 사건 관련 일말의 단서조차 찾지 못한 인천 출입국사무소가 한 달 내내 경찰 등 유관 기관에 협조요청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부실 수사 논란도 일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밀입국자들이 어디로 갈지 파악이 안돼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밀입국 사안은 출입국사무소가 담당하다보니 미처 협조요청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안공사를 통해 밀입국 관련 사실을 알았던 경찰에서도 수사에 나섰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밀입국자들에게서 대공 용의점 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수사에서 빠진 상태"라고 밝혔다.
항만의 시설과 경비를 담당하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측은 "사건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 전혀 모른다"며 "차라리 항만청에 수사권한을 달라"고 답답해했다.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나홀로 수사'를 고집하고 있지만, 진척이 없는 채로 유관기관과의 협조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인천항만을 통해 중국인 1명과 베트남 1명이 철조망을 넘어 밀입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으며, 이들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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