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녀에게 600차례에 가까운 전화와 문자를 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98차례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위반했다”며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동거녀 B씨와 헤어진 뒤 올해 2월까지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B씨의 자택을 찾아가 스토킹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B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욕설을 하고 598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지난 1월 'B씨의 자택으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B씨에게 계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형사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부업 투자 사기로 7억 가로챈 부부...사기 (0) | 2022.08.03 |
---|---|
방산 기술 몰래 보관한 30대...법원 “유출 없더라도 유죄” (0) | 2022.08.02 |
몰카 나왔는데 '위법 증거' 왜 (0) | 2022.08.01 |
헌재 타투는 의료행위 (0) | 2022.07.21 |
가맹점 정보 빼돌린 지점장 무죄…"영업비밀 아냐" (0) | 2022.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