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회에 방문했다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서울시의 문자를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은 6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전범식 판사는 최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2일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회에 방문했다 서울시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이행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행명령서가 적법하게 통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A씨의 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개정 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이 건강진단을 받게 하려면 건강진단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엔 명령서 없이 문자만 발송됐다.
전 판사는 “이행명령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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