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 선임병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 공군 모 전투비행단 소속으로 군 생활을 하면서 같은 소대 분대원 후임인 피해자 B(23)씨에게 여러 차례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병장 계급이었던 A씨는 B씨를 포함한 분대원들과 이마 딱밤 때리기 게임을 하다가 게임이 끝났음에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난다거나, B씨가 냉장고 안의 음식 종류를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십 회에 걸쳐 딱밤을 계속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가 통증을 호소하며 더는 맞지 못하겠다고 하자 볼펜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손목 등을 찌르고 15㎝ 길이의 자로 손목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밖에도 A씨는 B씨의 손에 소독제를 가득 뿌린 뒤 소독제가 모두 없어질 때까지 손을 소독시키고, 흘러내린 소독제까지 다시금 손에 발라 소독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판사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가혹행위로 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수치심을 받았음을 호소하며 엄벌을 바라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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