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호프집 먹튀범영상공개..정보통신망법 위반

학운 2021. 12. 1. 17:17

최근 이른바 '남양주시 호프집 먹튀 사건'으로 알려졌던 사건이 알고보니 가게 아르바이트생의 실수에서 벌어진 해프닝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 2일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 남양주시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는데요. A씨는 가게를 방문한 B씨 커플이 약 7만7000원어치를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도망쳐버렸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후 수많은 누리꾼들이 B씨 커플을 비난하는 등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해당 글은 A씨가 오해하고 잘못 작성한 글로 밝혔졌습니다. 당시 근무 중이던 아르바이트(알바)생이 계산을 잘못했는데 A씨는 B씨가 '먹튀'한 것으로 혼동한 겁니다.

A씨는 원본글을 삭제하고 사과했으나 CCTV 영상 캡처본 등이 공개되는 바람에 B씨 커플 신상이 노출돼 버린 상태입니다. B씨는 가게 매출과 직원 실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터넷에 글부터 올린 A씨에 대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커뮤니티에 CCTV 화면 공개는 불법

당사자 동의 없이 CCTV 화면을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유포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CCTV에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인상착의나 방문 장소 및 시간까지 기록되는데요. 현행법상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외에도 개인 식별이 가능한 영상 또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조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정보주체란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즉 정보의 주인을 말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CCTV에 촬영된 개인인 B씨 커플이 정보주체입니다.

A씨는 CCTV 관리자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CCTV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합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범죄의 예방 및 수사나 공소 제기·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CCTV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연에선 B씨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A씨의 부주의로 인해 착각한 것이므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A씨는 B씨 커플이 식사하는 모습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사진 한 장으로 졸지에 전국민적 도둑이 됐을 뿐더러 신상 정보나 SNS 계정을 털리는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A씨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큰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A씨가 처음부터 B씨를 '먹튀범'으로 몰아갈 생각이었던 게 아니라면 비방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아 명예훼손 적용이 힘들 수 있습니다.



◇'계산 실수' 알바생도 책임 있을까

당시 알바생은 실수로 B씨 커플에게 바로 옆 테이블 손님이 내야 할 음식값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 3명 중 1명이 자리를 떴고, 남은 손님 2명은 먼저 나간 일행이 음식값을 냈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포스기에는 B씨 테이블만 계산 미완료된 상태로 남은 것처럼 보여 오해를 했던 건데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애초에 계산을 실수한 알바생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손해를 발생시킨 사람, 즉 이 사례에서는 원칙적으로 테이블 번호를 헷갈려 돈을 잘못 받은 알바생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A씨가 알바생을 고용한 입장이기에 알바생에게 전적으로 돌릴 순 없습니다. 이를 사용자 책임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해 특정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를 집행하면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했음에도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먼저 손해배상을 해준 뒤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근로자 일방이 모든 손해를 전부 배상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구상권 행사는 경제력이 궁핍한 근로자에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수행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이상 그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를 전부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공평의 견지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
입니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손해의 공평한 부담과 신의칙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A씨의 사례는 어떨까요? 알바생이 고의로 계산을 잘못한 것이 아니며 피해액이 소액이고, A씨는 전면적인 식당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계산에 빠진 부분이 있다면 B씨를 도둑으로 몰기보다는 착오나 실수가 없었는지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다시 말해 A씨에게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므로 알바생에게 법적 조치를 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