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서 하의를 내린 채 새벽 배송 업무를 하던 배달원이 복도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에 딱 걸렸습니다.
문제의 배달원은 상황이 알려지자 소변이 급해서 바지를 내린 채 배송일을 했다는 어이없는 해명을 늘어놨다고 하는데요.
하체를 드러낸 채 아파트 복도를 돌아다닌 이 배달원, 처벌이 가능할까요?
◇하체 노출한 채 새벽배송
25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새벽 서울 한 아파트 7층에서 남성 배달원 A씨가 바지는 물론 속옷 하의까지 완전히 내린 채 배송업무를 진행했습니다. 문제의 배달원은 이 상태로 아파트 복도를 여러차례 왕복하는데요. 이 모습은 아파트 복도를 비추는 한 입주민의 개인 CCTV에 모두 포착됐습니다.
이후 추가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앞서 다른 층에서도 같은 상태로 복도를 지나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CCTV 카메라를 확인하고선 황급히 바지를 끌어올리는데요. 다만 새벽시간이라 실제로 옷을 벗은 상태의 A씨와 마주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A씨는 배송업체의 정직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체 측은 A씨가 정직원이 가족으로 일을 도와주기 위해 나섰다가 이런 행동을 했다며 일을 하던 중 소변이 급해 바지를 내렸다는 해명을 전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원을 특정했지만 아직 정식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는데요. A씨의 노출 장면을 직접 본 사람이 없어 공연음란죄 적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연음란죄, 이럴 때만 성립
일반적인 상황에서 남성이 하체를 입지 않은 채 돌아다니게 되면 중요 부위를 노출한 것에 해당해 공연음란죄의 적용을 받습니다. 바바리맨이라는 단어도 있듯이 다른 사람이 노출한 자신을 보는 것만으로도 성적인 쾌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새벽배송 일을 하던 배달원 A씨가 아파트 복도에서 하체를 노출한 상황인데요. A씨의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은 없지만 CCTV에는 이런 A씨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상황에서 A씨에게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공연음란죄는 공연성이 전제돼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 혹은 소수가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노출이 이뤄졌는지를 따지는 건데요.
A씨가 돌아다니던 아파트에는 여러명이 거주하고 있었고 언제든지 문을 열고 나와 A씨와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하의를 내린 채로 아파트 내부 여러곳을 돌아다닌 것은 물론 1층에 내려가 노상방뇨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파트 입주민은 물론 아파트 건물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A씨의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A씨는 업무 때문에 바빴고 기타 음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굳이 바지를 내린 채 돌아다닐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공연음란죄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일 공연음란죄로 처벌이 어렵다면 다른 죄로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상의 '과다노출'로 처벌될 가능성입니다.
노출행위가 발생한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 정도, 노출동기, 경위 등을 따져봤을 때 음란한 행위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 이 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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