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짭새”라며 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이재경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11시 30분경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를 걸어가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하고 멈춰 세웠다. 그리곤 112에 전화해 “음주 운전자를 잡고 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했지만, 음주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A 씨는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짭새”(경찰관을 이르는 은어) 등 욕설하고 담배 연기를 경찰관 얼굴에 내뿜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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