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노래방 도우미가 연인 관계였던 유부녀 손님이 이별을 요구하자 때리고 가족에게 성관계 사실을 폭로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상해와 특수협박, 주거칩입,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31)씨에게 지난달 27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쯤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B(50)씨와 만나 교제해 왔다. 하지만 B씨는 지난해 11월28일 "나는 사실 이혼하지 않았고, 아이가 셋 있는 유부녀다. 너의 집착이 심해 헤어지고 싶다"며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그러나 A씨의 집착은 더욱 심해졌다. 그는 지난해 12월9일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B씨가 말대꾸 했다는 이유로 "개돼지 같은 게 무슨 말을 해. 짐승은 따르기만 하면 돼"라고 말하며, 소주병을 깨뜨리고 흉기로 방 벽을 찍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1월1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B씨가 신체접촉을 거부하자 밀치고 손목을 꺾고 목을 눌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이튿날에는 B씨 집 근처로 찾아가 B씨의 부모와 남편, 자녀들 앞에서 "이 X이 XX(성관계) X나 잘해요"라고 소리쳐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이밖에도 B씨 주거지 공동현관에 침입해 초인종을 누르는 등 주거 침입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명예훼손범죄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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