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빚 늘리면 파산 면책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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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의 굴레’ 빠진 채무자들, 벗어날 방법은.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빚의 늪’에 빠져 고통받는 채무자를 돕는 정부 제도가 있다. 법원을 통해 채무를 탕감(개인파산)받거나 일부 조정(개인회생)받을 수 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는 대부업체를 포함한 금융사 채무의 상환 기간을 늘려주거나 이자를 면제하는 방식의 채무조정(워크아웃 등) 제도를 운용한다.
이씨는 서울시금융복지센터 도움을 받아 전 재산을 처분해 빚을 면책받는 개인파산 절차를 밟았다. 소득이 최저생계비(2인 기준 약 185만원)보다 적은 데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서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변호사)은 “최근 파산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14종 안팎으로 과거(40종)보다 크게 줄어 절차가 간소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허위로 빚을 늘리거나 과도한 소비, 도박 등으로 커진 빚은 개인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면책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월급 등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파산 대신 개인회생을 택한다. 전체 채무액은 무담보는 5억원, 담보물은 10억원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채무자의 월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3년간 일정 금액(변제금)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책받을 수 있다. 이때 변제금은 채무자의 아파트 등 전 재산을 처분해 갚는 것보다 소득으로 갚는 돈이 커야 한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다.
불이익도 있다. 개인파산과 회생을 하면 5년간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다. 이 기간 신용정보회사에 파산 등의 개인 기록이 남아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은행에서 대출받는 게 어렵다. 또 파산 신고는 일부 회사에서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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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개인파산·회생신청 추이.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빚’ 돌려막기 대신 ‘상환 기간’ 늘려라
채무조정 전문가들은 파산에 이르지 않으려면 빚내서 빚을 갚는 ‘돌려막기’를 멈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 상담관은 “상당수가 신용카드 대금이나 은행대출 원리금이 연체되면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등을 돌며 돈을 빌려 메운다”며 “빚을 눈덩이처럼 키우는 나쁜 고리가 바로 돌려막기”라고 강조했다.
금융사 대출 원리금이 연체됐을 때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게 현명하다. 다만 은행 등 금융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 조정제도로 금융권 채무만 지원한다.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면 대출금(원리금)을 최대 10년간 나눠서 갚을 수 있다. 밀린 이자도 감면해준다. 실업이나 가계 폐업으로 당분간 목돈 대출을 갚기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또 3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는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할 수 있다. 이때는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최대 10년 동안 분할 상환해서 갚으면 된다. 적어도 빚이 불어나는 것은 멈출 수 있다.
상담부터 변호사 선임까지 무료지원
채무자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첫 번째 잡아야 할 동아줄은 전문가의 상담이다. 빚 규모 등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채무자 상황에 맞춰 채무 조정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기 때문이다.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은 “서울금융복지센터를 비롯해 신용회복위원회와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취약 계층은 변호사 선임 등의 비용도 지원한다”며 “적극적으로 상담소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센터장 역시 “파산자라는 낙인이 두렵다고 버텨서는 빚만 더 늘린다”며 “회생이나 워크아웃은 신용 회복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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