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음주단속현장 도주...음주측정거부죄는 미적용

학운 2021. 3. 15. 08:27

만취한 의무경찰이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도주하려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4일 음주운전을 하고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광주경찰청 모 기동대 소속 의경 A씨(22)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2일 밤 1150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 용봉아울렛 인근에서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도주했다.

단속을 피해 인근 주택가로 진입한 A씨는 골목길을 약 300m 주행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 소리와 함께 방향지시등을 깜빡이며 정차중인 차를 발견한 음주단속 경찰관은 현장에서 술에 취한 A씨를 발견,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이상)에 해당하는 0.132%로 만취상태였다. 최근 휴가를 받은 A씨는 이날 술을 마시고 렌터차를 몬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단속현장을 발견하고 도주했지만 경찰이 A씨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라 음주측정거부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차를 들이받고 적발된 당시에도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해 음주측정불응죄도 적용되지 않았고, 단순 음주운전과 차량사고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만 적용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가 소속된 기동대는 A씨를 임무에서 배제한 후 사고 경위 조사와 함께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에서는 지난해 12월 7일 북구 양산동 한 음주단속 현장에서 북부서 지구대 소속 A경위가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A씨가 차로 도주하다 붙잡힌 후에도 격렬히 저항하며 음주단속 경찰관을 뿌리치고 달아났고, 이튿날 오전 경찰서에 출두했다. 하지만 음주 후 수시간이 지나 혈중알코올농도는 0%로 음주값이 감지되지 않았다.

모든 정황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였지만 음주값이 나오지 않아 처벌은 어려워보였다. 신병이 확보되지 않아 세차례 음주측정 요구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음주측정거부죄 적용도 힘들어 경찰은 처벌을 고심했다.

"음주운전해도 도망가면 끝이냐"는 비난 여론이 일자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출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A씨가 면허정지 수치에서 운전을 한 것이 확인됐고, 현장 도주와 술집 CCTV 등 여러 정황이 이를 뒷받침한다며 음주측정불응죄를 적용해 지난 1월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