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동료 노트북 해킹...정보통신망침해 등

학운 2021. 3. 15. 08:25

직장 여성 동료의 노트북을 해킹해 카카오톡에서 지인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및 사진을 수십 차례 엿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의 휴대폰에 관련 자료를 저장해 개인 소장까지 해온 이 남성에 대해 피해자는 강력처벌을 호소했고, 법원은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했다.

동료 카톡 계정 해킹해 대화 엿본 남성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완)은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왕모(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동료의 노트북을 해킹한 왕씨는 이를 통해 알아낸 정보로 동료의 메신저 프로그램에 수십 차례 몰래 접속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왕씨는 지난 2018년 8월 직장동료 A씨(31)의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했다. 이를 통해 왕씨는 A씨가 이용하는 카카오톡과 구글 등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러한 정보로 왕씨는 한 달간 A씨의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프로그램에 몰래 접속해 A씨가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엿봤다. 왕씨는 대화 내역과 사진 등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휴대폰에 보관하기도 했다.

메시지와 사진 개인 휴대폰에 소장하기까지

A씨의 행각은 총 40회에 걸쳐 이뤄지다가 꼬리가 잡혔고 경찰 수사를 거쳐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과 지인, 직장동료와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이나 사진을 동료가 몰래 엿보고 있었던 사실에 충격을 받은 A씨는 우울증을 겪기도 했다. A씨는 왕씨와 합의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다.

지난달 18일에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범행수법과 횟수를 거론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십 회에 걸쳐 별다른 죄책감 없이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를 해킹해 알아낸 피해자의 각종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다시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 등에 침입했다”며 “대화 내용이나 메시지, 사진 등을 다운받아 휴대폰 등에 보관해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이 매우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합의 않고 엄벌 호소한 피해자, 법원 징역 2년 선고

서울 북부지방법원.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성인 점을 고려했을 때 왕씨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여성으로서의 민감한 개인정보나 사진 등이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될 것을 우려했다”며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과 우울증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 재판부는 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왕씨는 1심 선고 후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