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빙자해 수천만 원을 가로채고 돈을 갚으라는 상대 남성에게 상해를 입힌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6년 전인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5년 12월 28일 A(25·여)씨는 당시 만나고 있던 남성 B 씨에게 결혼할 것처럼 행세한다. 하지만 그녀의 본심은 결혼이 아니라 돈이었다.
A 씨는 B 씨에게“예식장 비용 등과 같은 결혼 자금을 모두 나에게 송금해 주면 알아서 예식장을 예약하고 식당도 알아보겠다”며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A 씨는 이런 방법으로 2015년 12월 28일부터 2016년 11월 16일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5,800여만 원을 가로챘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처음부터 B 씨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결혼을 빙자해 B 씨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유흥비와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A 씨의 범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016년 6월 19일 오전 8시쯤 충남의 한 경찰서 앞 노상.
A 씨와 B 씨는 이곳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B 씨는 그동안 송금했던 결혼 자금 등을 포함해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B 씨의 뺨을 때리고 팔 부위를 이빨로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A 씨는 결국 사기와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인천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15~2016년 사기 범행이 추가 기소되면서 형량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내용 및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의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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