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씨는 B사와 직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고, B사에 총 1만6000세트의 황사방역마스크를 두 차례에 걸쳐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사에 황사방역마스크 6000세트를 먼저 납품하고, 1개월 후 나머지 1만세트를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B사는 품질 불량을 이유로 잔여 세트의 수령을 거절했습니다.
억울한 A씨는 B사를 상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진=pxhere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제9조(상품 수령 거부·지체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납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상품의 수령 거부·지체) 법 제9조 단서에서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되는 등 대통령려응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
2. 납품받은 상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A씨는 납품한 상품 일부에서만 품질 불량 문제가 발생한 것이므로, B사가 잔여 황사방역마스크 일체의 수령 거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B사는 계약에 따라 잔여 황사방역마스크의 수령을 거부했으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담당조사관은 B사에 A씨가 납품한 상품에 대한 정확한 검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B사가 주장하는 상품 일부의 품질 불량은 A씨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지 않아 A씨가 납품한 상품 전체 수령을 거부한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의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쟁조정 결과, 당사자는 계약의 형태를 위·수탁거래 방식으로 변경하고 잔여 황사방역마스크를 수령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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