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업판결

“강제집행, 주거자유 침해”

학운 2020. 8. 3. 22:37

인권위는 강제 집행 대상인 부동산이라도 법원 집행관이 예고 없이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진정인 C씨의 집에 대해 인도 결정을 내렸다. 이후 법원 집행관이 진정인이 살던 집에 가 잠겨 있는 문을 강제로 연 뒤 ‘2주 안에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예고문을 벽에 붙였다. 인권위는 “집행관은 C씨가 부재중인 경우 전화해 자진 인도를 독촉하거나, 최고장을 송달하는 등 이해를 덜 침해하는 방법을 쓸 수 있었다”며 “일방적으로 잠금장치 해제 후 최고장을 붙인 것은 주거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