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을 '주먹다짐'으로 묻고 넘가려고 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신현석 부장판사는 초등학생 A군 모자가 교사 B씨와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군은 같은 반 학생 C군이 먼저 때렸다면서 C군의 얼굴을 두 차례 주먹으로 때렸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교사 B씨는 서로 맞은 만큼 때리라면서 주먹다짐을 하게 했다. 이후 A군이 C군에게 사과하기로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A군은 이쯤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A군 어머니는 C군이 먼저 괴롭힘을 시작했다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주먹다짐을 시킨 교사 B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학교폭력 신고에 따라 학폭위가 열렸으나, 학폭위는 C군 이야기만 듣고 A군이 사과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이후 A군은 계속 학교에 나오지 않아 학적유예 처분을 받았고, A군 모자는 교사 B씨와 경기도 교육당국을 상대로 45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신 부장판사는 교사 B씨가 학폭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은 채 서로 맞은 만큼 때리라는 식으로 주먹다짐을 시킨 것은 잘못이라며 배상 책임을 지라고 판결했다.
신 부장판사는 "B씨는 A군이 C군의 폭행, 괴롭힘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위를 살피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학폭위가 C군 말만 듣고 A군이 사과하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섣부른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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