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아파트 남의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주거침입)로 A씨(25)를 붙잡아 검찰에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6일 오후 대전 서구의 어느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간 뒤 B여고생이 사는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수차례 눌러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는 여고생과 어머니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고생은 A씨와 사건발생 약 열흘 전 밖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주거를 침입하려던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형사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댓글' 프로그램 개발자 무죄…대법 "악성 아니다" (0) | 2019.12.12 |
---|---|
'에어컨 기술' 들고 보일러 업체로 튄 연구원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0) | 2019.12.12 |
웹하드를 통해 상습적으로 음란물을 유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0) | 2019.12.12 |
고양이 3층서 내던진 10대...동물보호법 위반 (0) | 2019.12.12 |
농사일에 외국인 수십명 불법 고용...출입국관리법 위반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0) | 2019.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