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교통·보험판결

만취상태로 보행자 친 전동킥보드 운전자 벌금형… '윤창호법' 적용

학운 2019. 12. 6. 07:55

법원이 만취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사람을 친 20대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적으로 전동킥보드도 자동차로 보고,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재판장 장원정)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씨(2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선DB
이씨는 지난 4월 11일 오전 7시 30분쯤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25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만취상태로 약 100m 구간을 전동킥보드로 달렸다. 또한 이수역 13번 출구에서 걸어나오던 피해자 A씨(75)를 들이받아 타박상을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됐다. 이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상향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15% 이상인 경우 1년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3000만원 벌금을 부과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 수치는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중하고 사고로까지 이어졌다"며 "약식 명령이 발령된 형량이 법정 최처형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 법인식이나 구체적 운용이 정착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의미한다.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듀얼 혹은 외발전동휠이 이에 해당된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혹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탈 수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면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