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교통·보험판결

'신호위반에 과속' 행인 치어 숨지게 한 30대 실형

학운 2019. 11. 28. 21:38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으로 차를 몰다 도로를 건너던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기소된 A(32)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교차로에서 정치 신호를 무시한 채 제한속도 60㎞를 20여㎞ 초과해 과속하다 도로를 건너던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신호도 위반한 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