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끼리 부딪힐 뻔 했다는 이유로 여성 운전자에게 침을 뱉은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5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상대방 운전자와 시비를 하다가 상해, 폭행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후 3시30분쯤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대전 서구 한 교차로에서 B씨(38·여)가 몰던 승용차와 부딪힐 뻔했다는 이유로 다퉜다.
이후 A씨는 B씨가 타고 있던 운전석 문짝을 발로 차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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