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훔친 휴대폰에 송금 중개 앱 깔아 돈 훔친 일당 실형 선고

학운 2019. 12. 6. 07:43

휴대폰을 훔친 뒤 송금 중개 앱을 설치해 자신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백만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 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절도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2개월, B(24)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1명에게 45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함께 살면서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스마트폰에 모바일 금융서비스 앱을 설치해 송금 중개 기능을 이용하면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할 수 있고, 카드 없이도 인출기에서 50만원 이내 현금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이에 지난 6월 9일 오전 1시 20분께 울산 모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손님의 휴대폰을 훔치는 등 한 달 동안 전국 찜질방을 돌며 스마트폰 13대(총 780여만원)를 훔쳤다.

A씨는 단독으로 스마트폰을 훔쳐 중고거래를 통해 처분하기도 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국 찜질방을 다니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며 "신종 범행 수법으로 범행한 점, 피해보상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